건물지원사업

    추진 목적
   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 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· 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

    법적 근거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이용,보급 촉진법 제27조
   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-56호)


    지원 대상
    ※ 모든 일반건물 (주택/국가 ·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· 관리하는 건물 · 시설물/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)


    추진 절차